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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끝!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by 이대리의 세상 돋보기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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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연말정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부 중 누구 연봉이 더 많은지, 그리고 카드값과 의료비를 각각 누구 명의로 몰아줄지 합의하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계획만으로도 매년 100만 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무척 쉽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기대이득을 놓친 실망감보다, 손실을 회피할 때 얻는 행복이 훨씬 큽니다. 주식투자로 100만원 버는 것보다, 연말정산으로 세금 100만원 아끼는 게 훨씬 쉽고 만족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고요.

 

아래 표를 다운받아서 맞벌이 연말정산을 마스터하세요!

 

카드값, 소득 높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 긁자 (소득공제)

카드값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따라서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이때 고소득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30%)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꿀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40%나 되는 교통카드, 전통시장 지출을 적극 활용하세요. 또한 의료비를 카드로 긁으면 의료비와 카드값의 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 (세액공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총급여의 3%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적용되므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유리합니다. 병원비 결제는 가급적 체크카드가 좋은데, 이유는 카드값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소득 배우자의 체크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세요. 그래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맞벌이 연말정산 상의하느라 힘드셨죠? 이 포스팅으로 쉬운 연말정산하고 사랑도 키우세요. 출처: unsplash

자녀 교육비, 인적공제? 이렇게 챙기세요

자녀 교육비 공제는 누구의 명의로 제공받든 괜찮습니다. 공제율은 15%로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재비에 한정돼 적용됩니다. 취학 어린이의 경우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학원비는 어떨까요? 오직 미취학아동만 학원비 세재 혜택을 받습니다. (연300만원 한도) 즉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부양가족(연소득 500만원 이하)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병원비를 지출할 때 반드시 저소득 배우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이상 맞벌이 연말정산 글을 마칩니다:) 글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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