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서이초 20대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감춰졌던 교권 붕괴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몇년 새 교권 침해 사례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계자료를 통해 교권침해 현실을 살펴보고, 최근 논의되는 대책들을 정리했습니다.
통계로 들여다보는 교권침해 현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서울시 교원 아동학대 혐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교원 수는 2020년 8건, 2021년 35건, 2022년은 66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및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252건이나 됩니다. 그 중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례는 54%나 됩니다.
서이초 정문 앞 300m 골목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보내온 화환이 빼곡합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심각합니다. 나 또한 교실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애매한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보완해야
최근 서울 서이초 20대 교사의 사망을 기점으로 폭행과 욕설, 악성 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권 추락을 막고자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고시>를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급내 질서 유지를 위해 잠자는 학생을 교실 뒤에 세워두거나, 교무실 대기, 반성문 작성, 교실 퇴장과 같은 지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례가 애매하게 ‘차별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한 탓에 교사의 지도 활동이 사생활 침해, 차별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만든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악용을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은 ‘누구든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다(10조)’고 정합니다. 학생, 학부모가 악용하면 교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한 교사는 “교사들은 자칫하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된다는 공포감 속에 외줄타기하고 있다”며 “교사로서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그 충격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취급을 받고, 소수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 공교육이 마비돼 그 피해를 모든 학생들이 떠안는 현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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